인천 지역 기초의원(군·구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또다시 3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원 포인트’ 제434회 국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의 군·구의원 정수를 현재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의 군·구의원은 제물포구(가)·남동구(라)·서구(라) 등 각 1명씩 늘어난 128명에 동구(제물포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반영에 따른 1명 증원까지 모두 129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는 인천의 군·구의원 정수를 당초 123명(동구 1명 증원 포함)을 126명(동구 1명 증원 포함)으로 3명 늘렸다. 하지만 인천의 인구 증가에 비해 3명 증원으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구역을 남동구까지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의 군·구의원이 되레 줄어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인천의 군·구의원 정수가 또다시 3명 늘어나면 중대선거구제 시범구역을 동구와 남동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종전 줄어든 군·구의원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제물포구 가선거구(신포·연안·신흥·도원·율목·동인천·개항동), 남동구 라선거구(구월2동, 간석2·3동)와 서구 라선거구(검암경서·연희동)를 종전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검단구도 구의원 정수를 늘리려 했지만,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검단구는 인구가 26만3천943명에 이르지만 군·구의원은 8명(비례 1명 포함)이고, 인근 계양구는 27만8천327명의 인구에 군·구의원이 10명(비례 1명 포함)에 이른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에 늘어나는 군·구의원 정수와 지역 등을 공직선거법 부칙에 명시할 방침이다. 단순 군·구의원 3명 증원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구규모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엉뚱한 다른 지역의 군·구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타 지역과 다르게 중대선거구제 시범구역 도입이 남동구까지 확대가 이뤄지면서 일부 증원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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