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前장관에 징역 20년 구형…"검찰청 폐지 요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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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장관에 징역 20년 구형…"검찰청 폐지 요인 중 하나"

이데일리 2026-04-27 17:5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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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에서 내란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며 박 전 장관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그가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며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다”며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청 폐지에 일부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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