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산업 가속화 법안'에 "투자 장벽"…보복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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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산업 가속화 법안'에 "투자 장벽"…보복 가능성도 시사

연합뉴스 2026-04-27 17:4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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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우려 담은 의견서 전달…中기업 이익 훼손하면 대응 조치"

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 법안'(IAA)에 대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EU 집행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국의 입장과 엄중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법안이 배터리·전기차·태양광·핵심 원자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정책에 'EU 원산지' 우선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이 "심각한 투자 장벽이자 제도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AA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규정이다.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이 법안이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국 기업이 차별받게 되고 이는 공정 경쟁과 시장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EU 간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입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EU와 대화를 이어갈 의향이 있다"면서도 "EU가 중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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