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범행 순서 정해…단순 갈등 넘어 '피해 입었다' 인식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항공사 동료를 살해한 김동환(49)이 범행 전 치밀한 연쇄 살인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27일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부산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동환은 전 직장 동료 계정을 이용해 항공사 사내 운항 스케줄 시스템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해 범행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6명의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환은 대상자마다 구체적인 범행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나오면 살해하고, 환복 후 미리 설정한 경로로 도주한다'는 범행 틀 아래서 피해자별로 세부 수법을 더한 정황이 담겼다.
첫 범행 대상이었던 경기도 한 기장의 아파트에서는 피해자를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유인하기 위해 일반 엘리베이터 앞에 '개폐 점검 중, 비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라는 안내문과 출입 금지 테이프를 붙여 동선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비상용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대기하다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음식 배달 기사'로 위장해 배달 상자에 흉기를 숨긴 채 접근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동할 때는 버스와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고속버스를 이용해 다음 범행 대상지로 이동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특정 피해자들에 대해 범행 순서를 정했고, 상황에 따라 대상을 바꾸는 계획까지 세운 정황도 담겨 있었다.
공소장에는 "(A의) 비행 스케줄 변경 등으로 범행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계획을 수정해 B, C 중 범행 가능한 대상을 살해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범행 동기 역시 단순 갈등을 넘어 피해자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축적된 형태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 했다', '허위 보고로 문제 인물로 만들었다', '모욕 발언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다' 등 김씨의 일방적인 판단이 반복적으로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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