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자신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을 제압한 뒤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CCTV에 찍힌 상황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여성 B씨(39)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인 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부착한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고 가라고 요구하며 B씨의 가방을 잡았고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낭심을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A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이 확인된다”며 “당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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