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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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아주경제 2026-04-27 17:0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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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만이 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특검의 추가 증거 신청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 시작과 함께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실을 밝히며 재판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적이며 공정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헌제청 신청이 지난 20일에야 제출되어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이를 이유로 공판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오늘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하며 윤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재판 지연 전략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측에선 이창규 특검보 등 수사팀이 대거 출석해 항소심 입증 계획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검은 1심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사전 모의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검찰청 감정반이 감정한 노상원 수첩과 대검 감정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이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증거를 일괄 부동의했으나 이는 항소심 절차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하며 추가 동영상 증거와 탄핵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 신문은 가급적 한 기일 내에 모두 끝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사실오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출동 당시 경찰과 군의 움직임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도운 전 대통령실 대변인, 성태윤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국회 봉쇄와 관련해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의 공모 여부를 다투기 위해 이상민 행장안전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줄줄이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수사 및 기소 주체가 불분명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은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이미 1심이나 관련 탄핵 심판에서 충분히 소명된 인물들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추측에 기반하고 있어 반대신문권 행사가 절실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증인 신문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중과실 없이 1심에서 누락됐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양측에 다음 주 오전까지 구체적인 입증 취지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피고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 전 조정관 등에 대한 증거 조사 계획과 탄핵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조율한 뒤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7일을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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