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선거구 헌법소원·지방선거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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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 "선거구 헌법소원·지방선거 가처분 제기"

연합뉴스 2026-04-27 16:5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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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PG)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방의회 선거구를 졸속으로 획정해 위헌적 상황을 초래했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시도의회 불비례성 해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위헌 선거구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일부 중대선거구 도입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인구 편차가 3 대 1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6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과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지만 거대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쪼개면서 위헌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회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헌법소원과 함께 6·3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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