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경쟁력 높이고 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 목적으로 제정됐다.
임도의 타당성 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임학·산림토목학·수자원개발·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산촌 주민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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