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발달장애 학생들 교육당국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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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발달장애 학생들 교육당국 상대 소송

연합뉴스 2026-04-27 16:1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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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차별 구제 청구 소송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차별 구제 청구 소송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발달장애 중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발달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4명이며, 피고는 교육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이다.

원고들은 현재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집필평가와 수행평가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특수학급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 보는 만큼, 이는 부당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별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교육부 훈령 등에는 시각·청각 장애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발달장애는 빠져 있다고 단체들은 말했다.

자신을 중학교 교사이자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라 소개한 이수현씨는 회견에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수립해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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