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정의달 5월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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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정의달 5월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집중 점검

경기일보 2026-04-27 15:4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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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화훼농원에서 관계자가 출하를 앞둔 카네이션을 돌보는 모습.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화훼농원에서 관계자가 출하를 앞둔 카네이션을 돌보는 모습. 경기일보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화훼류의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카네이션 수입량은 2023년 2천50t에서 2024년 2천298t, 지난해 2천535t으로 해마다 10%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화 역시 2023년 7천202t, 2024년 7천330t, 지난해 7천541t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농관원은 다음 달 어버이날(8일)과 스승의날(15일) 등 기념일에 화훼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생화를 재사용한 뒤 표시제 준수를 어기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대상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 국산 절화류 11종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화환 재사용 미표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같은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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