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직접 만든다”···규제 비웃는 ‘유사 니코틴’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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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느니 직접 만든다”···규제 비웃는 ‘유사 니코틴’의 역습

이뉴스투데이 2026-04-27 15:4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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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으나, 과세와 판매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일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따로 구매해 직접 섞는 이른바 ‘김장 액상’과 유사 니코틴이 새로운 대체재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나 니코틴’으로 확장됐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담배 액상 완제품 수요가 원액과 향료를 통해 직접 제조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 액상 완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만, 니코틴 원액은 그 자체만으로는 흡입할 수 없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따로 구매해 섞어 쓰는 방식을 완제품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완제품에 적용되는 온라인 판매 금지와 제세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원액과 향료를 분리 판매하여 소비자가 직접 액상을 배합하는 구조다. 가격 경쟁력과 온라인 구매의 편의성을 중시하던 소비자들이 규제 시행 직후 대안를 찾은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의도한 성분 표시 및 유해 성분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제도권 관리를 받는 완제품과 달리, 최종 흡입 제품의 농도와 성분 안전성은 전적으로 소비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다.

니코틴은 함유량이 1%만 초과해도 유독물질로 분류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되는 고위험 물질이다. 합성 니코틴 완제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던 규제가 회색지대 유통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부회장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됐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며 “니코틴 원액은 그대로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베이스와 향료에 섞는 재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완제품 액상에 과도한 정량형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들은 원액과 베이스를 따로 구매하는 방식을 찾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농도 조절과 성분 관리는 사실상 소비자 몫으로 넘어가게 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연합뉴스]

규제가 강화되자 유사 니코틴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분들이 시장에 풀리며 소비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성 니코틴은 시장에서 일정 기간 사용되며 관련 데이터가 축적됐으나, 유사 니코틴은 인체 흡입 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 대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소비자는 오히려 제도권 밖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의 ‘풍선 효과’를 경계하며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첫 단계지만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유사 니코틴이 남아 있으면 시장은 다른 성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유사 니코틴은 흡입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만큼 담배사업법으로 바로 포섭하기보다 안전성 검증과 관리 주체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과정에서도 유사 니코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 관리 방식은 좀 더 논의돼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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