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4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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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4개월↑(종합)

연합뉴스 2026-04-27 15:4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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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전 샤넬백 사려고 교단 자금 횡령한 혐의 유죄로 뒤집혀

재판부 "정치적 영향력 확대하려 범행…정교 분리 헌법가치 훼손"

법원 출석하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법원 출석하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윤핵관'(윤석열 색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당시엔 김 여사가 아직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서 가방 공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교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방 공여가)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알선증재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출석한 김건희 서울중앙지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이 사건은 한 총재를 정점으로 한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인적, 물적 지원을 조건으로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그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교단 정책과 프로젝트에 국가적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뿐 아니라 정교분리 등 헌법 가치도 훼손한다"며 "특히 대통령 당선 이후 더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으며, 권성동과 김건희 등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수사나 재판에서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김건희특검법 조항에 따른 판단이다.

권 의원과 김 여사는 각각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는 28일 나란히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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