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GS칼텍스 세터 안혜진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 자유계약선수(FA) 대형 계약을 앞두고 음주 운전을 한 여자 프로배구선수 안혜진(28)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혜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곧바로 연맹 및 구단(GS칼텍스)에 자진신고한 부분 ▲FA 미계약으로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가 이뤄진 점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시 경고에서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제재금은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연맹 측은 “안혜진의 출전정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안혜진은 소명을 마친 뒤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배구팬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한정무 변호사는 “상벌위에는 반성과 자숙의 뜻을 전했다. 선수는 배구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16일 자정 무렵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지인과 식사를 했고, 음주를 한 것은 오전 3시 30분 무렵까지였다. 이후 음료수를 마시고 차량에서 눈을 붙인 뒤 운전대를 잡았지만 크루즈 모드서 고속도로 요금소 차선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연석에 충돌해 경찰의 음주 측정이 이뤄져 입건됐다.
배구 국가대표 세터 출신인 안혜진은 2025~2026시즌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의 극적인 우승에 힘을 보탠 주역이다. 그는 시즌 후 FA 자격을 얻어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어느 팀과도 계약을 하지 못해 당분간 미아 신세가 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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