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했는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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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했는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로톡뉴스 2026-04-27 15:2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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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4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박광서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죄질의 무게는 인정했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택했다.

다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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