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서울의 와인 빈티지 오제공 논란에 법조계가 입장을 냈다. 소믈리에의 행위가 단순 실수에 그치더라도 고객은 차액 환불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수라도 채무불이행"…민사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고객이 와인을 주문한 순간 서비스 이용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에서 주문과 다른 빈티지가 제공됐다면 민법 390조가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은 두 빈티지 간 가격 차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실수였다는 해명이 민사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사기죄 성립은 별개…고의성 입증이 관건
형사 영역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사기죄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 즉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소믈리에가 단순히 병을 혼동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확인되느냐가 형사 처벌의 분수령이 된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앞서 모수서울은 공식 사과문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으나, 핵심 쟁점인 고의성 여부나 담당자 처분, 구체적 보상 방안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실수든 아니든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10만 원 차이면 고의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모수서울이 사과문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줬어야 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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