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 재심서 무죄·면소 적극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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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침해 재심서 무죄·면소 적극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종합)

이데일리 2026-04-27 15:1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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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처벌 근거 법률이 폐지된 경우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판결)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3년(2023~2025년)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공안 관련 재심 청구 사건 218건 중 91건(41.7%)에 재심개시 타당 의견을 제시했다.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기록이 폐기된 사건에서도 검찰은 진실과화해위원회 조사자료, 국가기록원 자료, 역사적 사료 등을 수집해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적극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1961년 5·16 쿠데타에 반대하다 반혁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모 장군 재심에서는 수사기록 없이 사료와 언론보도만으로 약 125일간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해 올해 1월 재심개시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960년대 간첩 혐의 사건에서는 검거 주체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였다는 점을 확인해 올해 4월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재심 청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만큼 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내지 않고 판단을 법원에 떠넘기는 이른바 ‘백지구형’ 관행을 버리고 증거를 엄격히 검토해 무죄를 구형하는 방식으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연간 접수 건수가 약 6배(23건→137건) 늘었고 재심 개시 건수도 약 2배(23건→49건) 증가했다. 이중 1980~1990년대 임의동행·보호유치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탈법적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적법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집시법위반 재심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고문·가혹행위 중심이던 재심 사유가 절차적 위법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검찰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 이모 선생 재심에서는 공범 진술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해 해당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하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구형했다.

또 1980년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재심에선 5·18민주화운동법상 특별재심 사유를 적극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적 근접성과 표현의 직접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1985년 ‘광주사태 책임지고 군사정권 퇴진하라’ 구호 집회 사건에서 올해 4월 직권으로 첫 기일에 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김 차장검사는 “무죄·면소를 구형한 사건은 판결이 나면 가급적 항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수사제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업무 효율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의 기능과 역할,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공익의 대변자·인권 대변자로서의 객관의무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제되고 있다”며 “중앙지검도 과거사 재심사건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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