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에 걸친 제9대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은 원안가결됐고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도시교통위원회가 심의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됐고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기준 전액 면제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체계를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1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현실을 냉정하게 짚으며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대회 중심형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 등을 통한 남양주형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