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몰랐다" 주장 거부…고액사례금·정황상 '절도' 인식 인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한밤중 번호판이 제거된 중고차들을 몰래 운전해 인천의 수출 차량 작업장으로 보낸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징역 10월을, 20대 B씨(카자흐스탄 국적)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 18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아반떼, 그랜저 등 앞뒤 번호판이 제거된 판매용 차량 5대를 운전해 이동시킨 뒤 트레일러 차량에 옮겨 실어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불상의 외국인 C씨와 범행을 공모했으며, 훔친 차량은 인천에 있는 수출 차량 컨테이너 포장 작업장으로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범행 대가로 C씨로부터 75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C씨가 직접 구매한 차량이라는 말을 믿고 옮겼을 뿐"이라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불법 체류 중이고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자동차 이동에 드는 시간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훔치는 행위였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밤중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5대를 훔쳤다.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인) C씨와 동등한 지위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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