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헌법에 '5·18광주민주항쟁'으로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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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헌법에 '5·18광주민주항쟁'으로 명기해야"

연합뉴스 2026-04-27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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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시민단체 등 국회에 요구

계엄군 탄두 발견된 옛 전남도청 계엄군 탄두 발견된 옛 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2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시범운영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계엄군의 탄두가 박힌 전시물을 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이자 2023년 하반기 복원 공사가 시작된 옛 전남도청은 오는 5월 개관할 예정이다. 2026.2.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헌법에 명기할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미흡한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정명(正名)하여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80해언협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1993년 5월 처음 입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연원으로, 당시 오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직후였으며 5·18에 대해 온갖 폄훼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5·18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입법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계엄군의 잔혹무도한 폭행과 발포에 대항한 시민, 학생, 기층민중의 격렬한 저항 행동에 비추어 '민주화운동'이란 매우 미흡한 명칭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항쟁지도부와 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까지 조직됐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독립투쟁과 4·19혁명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몸 던져 싸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함으로써 새 시대의 헌법을 완결짓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80해언협은 1980년 신군부 내란 당시 언론 검열 속에 제작 거부 투쟁으로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로, 전국의 언론사 출신 700여 명이 회원이다.

이날 80해언협이 발표한 선언문에는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5·18서울기념사업회 등 5·18 단체들과 전국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유신청산민주연대 등 민주 진영 시민단체들이 연명으로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각각 만나 회견문을 전달하고 헌법 전문 개정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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