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수권도 헌법 범위서만 가능"…비상계엄 염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7일 자신이 과거 정훈장교로 복무했던 군부대인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일일 정훈장교'로 나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을 주제로 정훈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대는 무력 집단이 아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군은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에 대한 명령은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것"이라며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명령이나 지시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상관의 명령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대통령의 군 통수권 역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군은 특정 권력이나 개인이 아닌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며 병사들에게도 복무 기간을 단순히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는 가장 명예로운 시간임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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