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위험 방치…익산·김제 사업장서 무더기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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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위험 방치…익산·김제 사업장서 무더기 위법 적발

연합뉴스 2026-04-27 14: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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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통로 미확보 등 안전불감증 여전

피난 통로 피난 통로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전북 익산·김제지역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 긴급 점검을 실시해 16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관내 자동차 부품업체 등 화재·폭발 사고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상구 및 소화전 앞에 적재물을 방치하는 등 피난통로를 확보하지 않아 인명 피해 우려를 안겼다.

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가연성 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화기를 이용한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운 1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함께 한 각 지자체와 소방서는 이와 별개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시설 확보,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병행했다.

고병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잡하고 거창한 안전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물 관리'와 '비상구 확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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