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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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액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경기일보 2026-04-27 13:5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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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청사.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청사. 경기일보DB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덕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오는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 동안 노동부 누리집 등에 인적 사항과 체불액이 게시되며 각종 정부 지원금 및 경쟁 입찰, 구인 등에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돼 7년간 신용 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제재 수위가 한층 대폭 강화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북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9명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체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퇴직한 자리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수법을 썼으며 자신의 주택을 팔아 개인 채무를 갚으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천안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B씨는 3년간 무려 88명의 노동자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포함해 4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 역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등 33명을 상대로 1억여원을 떼먹고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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