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혜진, 엄중 경고-제재금 500만 원 징계 “진심으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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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혜진, 엄중 경고-제재금 500만 원 징계 “진심으로 죄송”

스포츠동아 2026-04-27 13: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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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진. 사진=뉴시스

안혜진. 사진=뉴시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최근 음주운전 적발로 수많은 비판을 받은 여자 프로배구 안혜진(28, GS칼텍스)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OVO 사무국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KOVO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혜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이후 KOVO 사무국은 안혜진에게 엄중 경고와 50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확정 지었다. 또 안혜진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2026-27시즌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는 FA 시장에서 원소속팀 GS칼텍스를 포함한 어떤 구단에서도 계약을 제의하지 않았기 때문. 또 안혜진은 국가대표 소집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후 KOV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혜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들은 안혜진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맹 관계자는 “출장 정지 여부가 가장 큰 논점이었고, 연맹에서 한 시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엄중 경고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전했다.

상벌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안혜진은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혜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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