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지정된 노동절, ‘휴가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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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지정된 노동절, ‘휴가비’ 쏜다

뉴스컬처 2026-04-27 12:4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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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올해부터 노동절이 정식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쉴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휴식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행 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이른바 '반값휴가'가 혜택 범위를 넓혀 시행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소속 3만5000명, 중견기업 소속 1만 명의 몫을 새롭게 확보해 14만500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27일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으며, 배정된 추가 지원금은 5월 1일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연휴 철 공항 풍경. 사진=김규빈 기자
연휴 철 공항 풍경. 사진=김규빈 기자

비수도권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2만원을 추가로 얹어 총 42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이들의 발걸음이 지역 명소로 이어지게 유도해 골목 상권에 보탬이 되도록 이끈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혜택인 만큼 지원금을 매개로 형성된 여행 수요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만하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의 확산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협력사 직원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해 주는 형태다. 최근 CJ ENM이 협력사 직원 300명의 휴가비를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업 생태계 내에서 소외되기 쉬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재정적 압박 없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터 전반에 걸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연계 행사도 한 달간 진행된다. 고속철도와 렌터카를 결합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30%, 최대 3만원 선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5월 연휴 기간에는 숙박비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포인트 지급도 병행될 예정이다. 

지원책 확대가 노동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긴 했으나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주말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평일 휴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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