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탈세자들, 국제공조망에 걸려 결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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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탈세자들, 국제공조망에 걸려 결국 납부

나남뉴스 2026-04-27 12:0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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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로선수 A씨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이적했다. 국세청의 추적은 국경을 넘어 계속됐다.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금융계좌 등 재산 정보를 요청한 결과, A씨의 자산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징수공조가 시작되자 A씨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27일 3개국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339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3건, 내국인 2건으로 모두 5건이다.

■ 재산 추적에 백기 든 외국인 체납자들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외국인 자산가 B씨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추징이 예상되자 황급히 출국해버렸다.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지만, 제3국에 숨겨둔 금융계좌와 고가 차량이 국세청 정보분석망에 포착됐다. 해당 국가에 징수공조를 요청하자 B씨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도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거주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 등 상당한 재산 보유 사실이 확인됐다.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가 연달아 개최되고, 제3국에까지 정보공유 요청이 이뤄졌다.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받아든 C씨는 곧바로 대부분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 끝까지 버틴 내국인, 현지 계좌에서 직접 추심

거액 체납자 D씨는 한국인이다. 여러 해외 사업체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납세를 거부했다. 그러나 제3국 예금계좌가 정보분석을 통해 발각됐다.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을 설득해 징수공조를 성사시킨 결과, 계좌 잔액 전액이 추심됐다.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E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졌다. 그럼에도 납부를 완강히 거부했다. 국세청은 영주권 소재국과 정보교환을 실시해 해외 금융계좌를 파악했고, 현지에서 직접 체납세금을 걷어냈다.

■ 파산 절차 참여부터 호화주택 압류까지

장기 체납자 F씨는 해외에서 은밀히 부동산 사업을 벌이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을 검토한 끝에 채권자 자격으로 잔여재산 배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6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현지 전문 로펌을 통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하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해외 거주 재외국민 G씨는 국내에서 거액을 증여받았으나 국내 재산이 없다며 증여세 납부를 미뤘다. 추적 결과 증여 자금으로 현지 호화주택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국가와 징수공조를 통해 이 주택에 대한 압류가 이뤄졌다. G씨가 자진 납부 의사를 전화로 밝혀왔으나, 실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 추적 범위, 가상자산·해외부동산으로 확대

국세청은 현재 163개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재산은 현지 과세당국이 대신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으로 징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유가 시작된다. 2030년에는 해외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까지 확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는 신속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으며, 추가 국가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수십 건의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징수공조 실적이 33억원이었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 만에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 청장 취임 이후 역외정보과와 체납추적팀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심도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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