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가맹사업자에게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에는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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