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3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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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30억원 절감"

연합뉴스 2026-04-27 12: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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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용품인증·제품검사 수수료 전년 단가 적용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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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해 산정하는데,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 비용이 늘고 시장 수요는 줄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산정되는 모든 소방용품 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약 14억6천만원의 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소방청은 추산했다.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상시적인 수수료 할인 제도를 확대한다.

인증용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변경하고,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변경한다.

소량(501∼1천200개) 제품 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품질 제품검사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와 관련해 수수료 약 15억4천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소방청은 봤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앞으로도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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