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실탄관리부실 문제와 관련해 대한사격연맹, 대한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진종오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 등 직원 2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부 인사위원회가 4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사격연맹 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27일 실무부회장이던 A 인사위원장이 일반부회장으로 변경되면서 인사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인사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5명 중 3명이 출석해야 회의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회의 당일 한 위원이 개인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 위원회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 제20조는 징계조치요구에 단체장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회장이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4월 10일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진종오 의원은 "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것이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감사 규정의 미비점을 이유로 사격연맹의 징계 미이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모든 의혹의 배후라는 제보가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실탄관리부실 문제는 지난해 진종오 의원이 "모 실업팀 감독 등이 불법적으로 경기용 실탄을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서 실업팀 사격 감독 등 총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 선수용 실탄 약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도 압수했다.
진종오 의원은 사격 국가대표로 올림픽에서 4번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선수 시절 명사수로 이름을 드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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