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장재 부족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포장재를 폐기해야 하므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 유예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수입·유통업체로, 업체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예 기간은 포장재 재고와 월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정한다.
유예 승인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신규 포장재를 확보하면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즉시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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