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B사에 입사해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도 활동했다.
B사는 2024년 5월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사문서 누설, 월권,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보직 변경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해 6월 그를 ‘징계통보서에 따른 징계 양정’에 따라 현장 생산직으로 변경했다.
회사의 징계에 불복한 A씨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사문서 누설 및 유출, 월권에 따라 정직 처분에는 문제가 없으며 보직 변경은 인사 명령에 해당하므로 징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중노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심 판정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문서 누설 및 유출에 대해서는 B사와 법적 갈등이 있던 인물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며, 직원들의 동복 지급을 위해 발주한 행위는 담당자로서 한 것이므로 월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직 변경으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실질적 감봉 징계에 해당하며, 정직에 이어 규정에 없는 보직 변경까지 내린 것은 이중징계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사의 취업규칙 등에 보직 변경을 징계로 정하지 있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사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감봉), 출근정지, 징계해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직 변경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 규정에서 명시돼 있지 않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보직 변경을 포함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직 변경이 위법한 징계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법한 보직 변경이 병과된 이상 동일한 정직 처분이 유지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에 대한 징계는 전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사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A씨에게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다”며 “재심 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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