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 맞아 반박 공세…"불법·무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中,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 맞아 반박 공세…"불법·무효"

연합뉴스 2026-04-27 10:49:13 신고

3줄요약

필리핀·미 등 '발리카탄' 훈련 확대 속 상하이서 심포지엄 개최

중국, 남중국해 판결 불법성 주장 중국, 남중국해 판결 불법성 주장

[글로벌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해당 판결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주장하며 여론 공세에 나섰다.

2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국제법학회와 화둥정법대는 상하이에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의 불법성 반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국 내 주요 국제법 학자들은 판결의 법적 결함을 주장하며, 관계국과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12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필리핀의 제소로 시작된 관련 재판에서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해역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스춘 화양해양협력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판결은 미국과 일본 등의 조종 아래 당시의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가 꾸민 정치적 희극이자, 필리핀의 불법적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 이사장은 "보다 다양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판정을 계속 반박해야 한다"며 지역 협력과 거버넌스를 위한 여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레이샤오루 우한대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해당 판결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를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평가했다.

레이 교수는 재판소가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게 설정해, 많은 도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를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은 국가 관행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명백한 법적 오류"라고 덧붙였다.

딩둬 남중국해연구원 부소장 역시 서구 학계가 판결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구의 연구는 대국 간 경쟁과 안보 논리에 매몰돼 중국을 압박하고 비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역설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심포지엄의 참가자들은 중재 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근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이 명확했음을 강조했다"며,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므로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필리핀이 미국·일본 등과 함께 남중국해와 대만을 마주한 루손섬 북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일부터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을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중재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hjkim0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