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차량 대상 연간 보험료 2% 할인... 5월 11일부터 가입 신청
미운행요일 사고 시 보장 유지... 고가차량·전기차는 대상서 제외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 ‘서민우대특약’ 확대... 민생 경제 자금 지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전격 도입된다. 약 1700만대의 차량이 혜택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보험료의 2%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5개 주요 손해보험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이며 고가 차량(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과 전기차,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1·6번), 화(2·7번), 수(3·8번), 목(4·9번), 금(5·0번)으로 결정된다. 가입자는 보험 만기 시점에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하며 실제 상품은 5월 18일 주 이후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5월 중 가입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동참 의미를 살려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차량 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약 가입자가 미운행요일에 불가피하게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어 보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차년도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 카 정보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약에서 제외된 영세 화물차주를 위한 별도 지원책도 시행된다. 기존 개인용·업무용에만 적용되던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을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해 고유가 시대 서민 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약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면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상세 이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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