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 2% 할인…5월 11일부터 가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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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 2% 할인…5월 11일부터 가입 신청 가능

직썰 2026-04-27 09: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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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량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 행사에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할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정종표 DB 손해보험 대표이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구본욱 KB 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량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 행사에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할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정종표 DB 손해보험 대표이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구본욱 KB 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한다. 특약은 5월 중 가입이 시작되지만,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할인 방안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다. 약 1700만 대의 개인용 차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실제 5부제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 보험 만기 시 환급된다.

오는 5월 11일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5월에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4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은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등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특약에는 지정 요일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도입됐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참여 요일 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정 요일에 차량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적용 대상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특약 상품 출시와 가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량 5부제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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