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적 미성년자 십수명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주범 A씨(41)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청은 또 미성년자를 인솔한 공범 카자흐스탄인 B씨(26)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지에서 지인 등을 통해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뒤 지난 2025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18세 미성년자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A씨는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텡게(약 940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뒤 친인척으로 위장시키고,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불법 입국에 성공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 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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