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인 줄 알았더니…'위장 입국' 알선해 미성년자 취업시킨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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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인 줄 알았더니…'위장 입국' 알선해 미성년자 취업시킨 브로커 구속

경기일보 2026-04-27 09:4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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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적 미성년자 십수명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주범 A씨(41)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청은 또 미성년자를 인솔한 공범 카자흐스탄인 B씨(26)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지에서 지인 등을 통해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뒤 지난 2025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18세 미성년자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A씨는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텡게(약 940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뒤 친인척으로 위장시키고,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불법 입국에 성공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 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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