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며 일반 국민 70%는 5월 18일 2차 지급 때 신청할 수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한 첫 주에는 혼잡 상황과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 3·8, 30일은 4·9·5·0 순이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와 5·0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로 받을 경우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8월 31일까지 안 쓰면 소멸…국민 70%는 5월 2차 지급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도 내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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