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고 성착취까지”…경기남부청, ‘1만명 박제방’ 운영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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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고 성착취까지”…경기남부청, ‘1만명 박제방’ 운영 3명 검거

경기일보 2026-04-27 09:2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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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뭉치(좌)와 범죄수익금 골드바(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제방’ 운영진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채널에는 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을 운영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약 1만여 명의 참여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전달받아 성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글을 덧붙여 유포하고, 참여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포된 자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관계로, A씨가 먼저 ‘박제방’ 채널 2개를 개설해 수익을 올리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각각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채널은 단순한 비방 공간을 넘어 수익 구조도 갖추고 있었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등 수익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채널 간 광고 의뢰자를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으로 현금 780만원과 1천1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해당 채널 4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채널 참여자와 광고를 의뢰한 도박사이트 및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 ‘박제방’ 채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VPN이나 해외 IP,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인을 특정하고 있다”며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도박 등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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