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한 지 20년이 지나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지하고, 옥내급수관 종류나 수질 기준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급수관 세척공사 지원 한도 역시 기존 24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옥내급수관 개량을 바라는 시민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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