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29일 공식 개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군·경 고위직 7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개시 전 양측 쟁점을 조율하고 증거 제출 계획을 협의하는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 피고인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차 준비기일을 잡았으며,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공판을 열어 7월까지 10차례 넘는 심리 일정을 확정해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권력 무력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병력과 경찰력을 국회로 투입해 해제 결의를 저지하고, 핵심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연행·감금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당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공동 피고인인 김 전 장관에게는 30년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18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3년도 1심에서 확정됐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은 공모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결심 단계에 진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단계적으로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5월께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팀 편성 현황을 문의받고 담당자에게 확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기소 사유에 포함돼 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다음 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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