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유류비 지원금,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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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유류비 지원금,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

나남뉴스 2026-04-27 04:3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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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정부의 취약계층 긴급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급등하는 유류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계층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운영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수령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희망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번뿐 아니라 5·0번 출생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조정됐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접수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신용·체크카드 수령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해당 지자체의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고 싶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 처리된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후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626),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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