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주가 조작’ 김건희 항소심, 이번주 줄줄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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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주가 조작’ 김건희 항소심, 이번주 줄줄이 선고

경기일보 2026-04-26 16:5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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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차례로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앞선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으며 명품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주가 조작, 여론조사 수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현재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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