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관리 중인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의 과학화와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어지면서, 포천·가평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을 근거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적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가 관리 중인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활용이 중단된 군용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군부대 인근 지역의 주민 보호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군사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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