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제주 삼성사재단 "부과 취소해달라"…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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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제주 삼성사재단 "부과 취소해달라"… 법원 기각

한라일보 2026-04-26 16:4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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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제주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받던 재단의 토지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축소하게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산정해 2023~2024년 부과한 귀속 재산세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제주시 소재 토지 약 945만㎡에 대해 재산세 등 2023년 54억여 원과 2024년 64억여 원을, 서귀포시 소재 2222㎡의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등 2023년 14만여 원과 2024년 14만여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재단 측은 "재단은 '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된 실질적으로 '종중'에 해당함에도 종중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한 것"이라며 "종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단 소유 임야는 문화재로 사용되거나 산지에 해당하며 그외 농지도 주민에 저리로 임대하고 있어 공공목적이 인정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와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라며 "재단은 그 구성원이 특정한 선조의 후손으로 이뤄져 있기는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과는 구별돼 지방세법에서 예정한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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