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에 법무부 '엄정 대응'…피해자 근무처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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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폭행에 법무부 '엄정 대응'…피해자 근무처 변경 허가

경기일보 2026-04-26 16:0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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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경기일보 24일자 인터넷판)과 관련, 법무부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는 최근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을 둘러본 뒤 피해자와도 면담한 법무부는 피해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도 추가 지원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 법 질서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외국인 노동자를 때린 혐의(폭행)로 인천 한 섬유공장 관리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린 혐의다.

 

A씨는 B씨가 23일 밤 연락을 받지 않자 “어제 뭐 했느냐”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인천 섬유공장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폭행…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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