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섬유업체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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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섬유업체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행정처분 검토"

아주경제 2026-04-26 15:5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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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섬유제조업체를 현장조사하고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한국인 직원이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조만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민간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에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상담과 스마일센터 심리치유 지원,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직원은 해당 노동자가 숙소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직원의 머리를 잡고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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