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웃는 해외 미신고 쿠코인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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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비웃는 해외 미신고 쿠코인 거래소

한스경제 2026-04-26 15:44:12 신고

미신고 운영을 이어가던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연합뉴스
미신고 운영을 이어가던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금융 당국의 반복적인 경고와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인 쿠코인은 최근 국내 기관 영업을 전담할 매니저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미신고 사업자의 ‘배짱 영업’

이번에 채용되는 인력은 국내 기관 고객을 발굴하고, 이들이 거래소 계정을 개설해 실제 거래에 나서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는 물론 거래 지원까지 전담하는 사실상의 국내 영업 창구다.

문제는 쿠코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라는 점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코인의 이 같은 행위가 인허가 없는 불법 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유명무실해진 접속 차단 조치

쿠코인은 이미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국내 접속이 차단된 전력이 있는 업체다. 당국은 수년 전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해 접속 차단과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이들과 거래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해외 업체들의 국내 영업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물밑에서 채용과 영업 활동을 전개하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엄격한 규제 탓에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는 손발이 묶여 있는데 해외 미신고 거래소는 당국을 비웃듯 국내 기관 고객을 선점하고 있다”며 “법인 투자 허용이 지연될수록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신고 업체로 유입된 자금은 자금세탁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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