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치법규 ‘군살 빼기’…합리·체계적 입법 운영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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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법규 ‘군살 빼기’…합리·체계적 입법 운영에 올인

경기일보 2026-04-26 14:5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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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변화한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실효성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잡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리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제도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26일 시에 따르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규정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작업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정비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필수위임 사항을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전반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해왔다.

 

특히 법제 지원 부서와 각 소관 부서가 교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까지 들여다봤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치법규의 중복 및 사문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비슷한 목적의 자치법규가 여러 개 존재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중복과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행정수요가 사라졌는데도 남아 있는 사문화 규정 등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여부와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또는 폐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그 결과 시는 57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37건(통폐합 21건, 폐지 16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시의 자치법규 제정 대비 폐지 비율는 68.1%로 경기도 평균(22%)을 크게 웃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성과는 새로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전에 기존 법규의 활용 가능성 및 연계 정비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이 자리 잡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앞으로도 단순히 자치법규의 제정 및 폐지 건수에 집중하기 보다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운영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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