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리실태 감찰에서 총 59건의 행정·시설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약 두 달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감찰은 봄철 자전거 이용 증가에 맞춰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및 대장 관리 실태 ▲교통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일부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관리대장 미작성 등 행정적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또 자전거 횡단도 및 교통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관리가 부족한 경우도 적발됐다.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는 5년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반면 수원시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주차 방지를 위한 지정 주차구역을 도입했고, 하남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높은 지역에 경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사례로 꼽혔다.
도는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했으며, 시정 및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주요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연석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감찰을 계기로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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