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땐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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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신청 땐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수수료 한시 면제

경기일보 2026-04-26 13: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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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 그리고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두 번 시행된다. 기존에는 온라인 ‘정부24+’ 발급만 무료였으나 이번 조치로 주민센터 창구 발급(4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200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인천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신청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용’이라고 발급 목적을 명확히 밝히면 된다. 혜택 대상은 본인이나 세대원, 혹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가족의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다 간편한 신청 방법도 마련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대리 신청이나 이의 신청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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