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해야"…다음 주 노동절 특별주간 투쟁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일용직 종사자가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59.3%, 파견용역직이 40.0%에 달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 정규직(상용직)은 24.2%에 그쳤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났다. 대기업은 16.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응답이 58.3%에 달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으나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명"이라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으나 이들은 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이 참여해 증언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걸맞은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 노동도 산재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에서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작가 역시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다음 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열고, 노동절 당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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