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3주간 시행…원산지·등급 현장 점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3주간 시행…원산지·등급 현장 점검

경기일보 2026-04-26 12:43:35 신고

3줄요약
imag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정부가 축산물 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 가격·등급과 원산지 위반 의심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거 축산물 이력제 위반 업체를 포함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 가격·등급과 원산지 위반 의심 업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이력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 제정한 고시에선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의심 사례를 농관원 등 단속기관에 통보토록 해 단속 효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올해 1분기에 적발된 업체 중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곳을 비롯해 20곳의 위반사실을 공표했다. 위반업체명과 위반 내용,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